뛰어도 '골든타임' 놓친다... 대규모 아파트 AED 찾아 ‘삼만리’ [현장, 그곳&]

이정엽 기자 2025. 5. 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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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부분 설치대수 태부족... 복지부 “市·道 건의안 검토 중”
인천 서구 신현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 설치한 이 아파트에 단 1대 뿐인 AED. 이정엽기자


“심장 충격기가 있는 곳까지 이동시간만 5분 이상 걸리는데, 골든타임 의미가 있나요?”

4일 인천 서구 신현동 한 아파트. 이곳은 3천가구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지만 자동심장충격기(AED)는 관리사무소 2층에 단 1개 뿐이다.

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가장 먼 동까지 뛰었을 때 걸리는 시간은 4분 여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골든 타임인 5분을 훌쩍 넘긴다.

아파트 주민 이지형(28)씨는 “집에서 관리사무소까지 엘리베이터 시간을 포함해 왔다갔다 하는데만 족히 10분은 걸린다”며 “심정지 등 긴급상황이 생기면, 관리사무소에 설치한 AED는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긴급한 경우를 대비해 기기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평구 한 대단지 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 4천600여 가구가 모여 살지만 이곳 역시 AED는 관리사무소에 설치한 단 1개 뿐이다. 아파트와 가까운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도 AED를 구비했지만 업무 시간 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

이처럼 인천지역 대단지 아파트 등이 긴급상황을 대비해 AED를 구비하고 있지만, 설치 대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의무설치기관은 AED를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며 5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도 의무설치 기관 중 하나다.

그러나 법은 시설 규모와 관계 없이 AED 설치를 의무화 했을 뿐, 규모에 따른 설치 개수를 따로 정하지 않아 500가구나 5천가구 규모 아파트 모두 AED를 단 1개만 설치해도 문제는 없다.

지역 안팎에서는 의무 설치 개수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 긴급 상황에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전문가들은 심정지를 일으키면 5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AED를 활용해야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조언,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에 대한 AED 추가 설치가 시급하다.

최우성 가천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심정지 때는 AED를 1초라도 빨리 사용해 생존 확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명확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AED 갯수를 늘리고 시민들이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등도 꾸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 AED설치를 늘려야 한다고 판단, 보건복지부에 법 개정을 건의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AED설치 개수를 규정하는 등 세부지침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한다”며 “인천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등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건의해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정엽 기자 ranstar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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