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 부정 유통 일제 단속…“가맹점 취소·과태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오는 7~28일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이 단속 대상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7~28일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도는 31개 시군과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의심 사례와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민원 등을 기반으로 전화,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이 단속 대상이다.
도는 위반사항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광덕 도 지역금융과장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경기지역화폐의 공정한 사용 문화를 확립하겠다”며 “경기지역화폐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단속에선 제한업종 사용 9건, 결제거부 1건, 현금과의 차별대우 3건, 현금영수증 미발행 7건 총 20건을 적발했다. 이중 13건은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하고 7건은 현장 계도했다.
강남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46세’ 토니안, 미모의 여배우와 소개팅… 정체 알고난 모친 반응은
- 이동국, 1년에 배달 음식값만 1700만원 ‘충격’
- 정형돈 “울면서 ‘무도’ 멤버들에게 전화”… 왜?
- “조롱하세요?” 명일동 ‘싱크홀 사고’ 유족에 출연 제의한 ‘물어보살’ 제작진
- 산호초 위 성관계한 ‘나체 다이버들’ 경악…태국 바다서 무슨 일이
- 김성령 “보톡스 맞으며 연기”…목소리 앗아간 ‘이 병’ 뭐길래
- “비타민 보충제 먹었을 뿐인데…” 생식기에 곰팡이 감염된 여성
- ‘짠남자’ 김종국, 논현동 고급 빌라 62억원에 샀다
- 할리우드 명배우 자녀가 男→女성전환…“대체 뭐가 문제?” 지지 표명
- “재임 당시 15세女 강제 성관계·임신시킨 대통령”…‘체포영장 취소’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