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지역화폐 불법환전 등 부정유통 단속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4/inews24/20250504140442065sjxl.jpg)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경기도는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일제 단속한다.
도와 31개 시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의심 사례와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민원 등을 기반으로 전화,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이다.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제10조의 위반사항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김광덕 지역금융과장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경기지역화폐의 공정한 사용 문화를 확립하겠다"며 "경기지역화폐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단속 결과 총 20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9건은 제한업종 사용, 1건은 결제거부, 3건은 현금과의 차별대우, 7건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등 기타 위반사항이었다.
적발된 사례 중 13건이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과 7건의 현장 계도로 조치됐다.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지역화폐 사용 사례를 발견하면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에 제보하면 된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악' 치닫는 지방 미분양…해소는 '하세월'
- [여의뷰] '본선 티켓' 거머쥔 김문수⋯미묘해진 '한덕수 단일화'
- 민주 초선 "대법원장 탄핵 돌입"…서울고법 향해선 "기일 취소해라"
- "5000만원이 계좌에서 유출됐다?"...SKT 유심 괴담들, 사실은 [Q&A]
- 트럼프, 교황 복장 합성 이미지 소셜미디어에 공개
- "아날로그 감성의 귀환"…뜨개질 패션이 뜬다
- 광고 없이 추천만? 챗GPT '공짜 쇼핑'의 숨은 전략 [AI브리핑]
- "마트로 나들이 가요"⋯황금연휴엔 오프라인 매장 몰린다
- "창사이래 최대 위기"⋯SKT, 최고단계 비상경영체제 돌입
- 추락하는 위성, 기후변화에 영향 끼친다 [지금은 기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