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8일까지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
안순혁 기자 2025. 5. 4. 13:33
31개 시·군과 함께 부정수취, 불법환전, 제한업종 사용, 결제 거부, 현금과의 차별대우 등 점검
ⓒ경기도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 10조의 위반사항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경기도가 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사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4일 31개 시·군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의심사례와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민원 등을 기반으로 전화,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물품 판매나 용역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수취 및 불법 환전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 10조의 위반사항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지역화폐의 공정한 사용문화를 확립하겠다"며 "지역화폐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경기도 콜센터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에 제보하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단속 결과 총 20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9건은 제한업종 사용, 1건은 결제거부, 3건은 현금과의 차별대우, 7건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등 기타 위반사항이었다. 적발된 사례 중 13건에 대해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고, 7건은 현장 계도했다.
[안순혁 기자(wasswin@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레시안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시민단체,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 "반탄" 부각한 김문수…후보 확정 직후부터 '한덕수' 늪에?
-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尹 탄핵 반대' 김문수
- 산불은 안 꺼졌다…'산불 산청' 피해 노인들 "집 못 짓지, 셋방 살아야지"
- '마가' 표적 된 보좌관 경질한 트럼프…'시진핑보다 직함 많다'는 루비오 조롱도
- 尹 닮아가는 한덕수? 통상'으로 대통령 되겠다면서 통상 문제삼지 말라…본인이 신(神)인가?
- 野 "7만쪽, 하루 8시간 읽어도 100일 걸려"…대법원 "최고법원 결정 존중해야"
- 김문수 "한덕수 빠른 시일 내 보겠다" vs 한동훈 "한덕수, 이재명 못 이겨"
- 웅장한 자연 그려낸 '산의 화가', 자연과 공존하는 인간을 담다
- 단 한번만 일어나는 기적, 음악과 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