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이혼 중 미성년 자녀 귀국 금지 조약 안 지키는 나라”

미국 정부는 이혼하거나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국제결혼 커플 중 한쪽이 상대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어린 자녀를 데리고 귀국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제 협약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나라 중 한 곳으로 한국을 지목했다.
국무부는 2일(현지시각) 국제결혼을 했다가 갈라선 부모에 의한 이른바 ‘자녀 납치’ 관련 2025년 연례 보고서를 최근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원거주국 법원 결정 등에 반(反)해 아버지나 어머니의 모국으로 보내진 자녀는 원래 거주하던 국가로 되돌려 보내도록 장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헤이그 협약’(국제아동납치 민간부문에 관한 헤이그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양태를 보인 15개국에 한국을 포함했다.
한국 이외에 아르헨티나, 바하마, 벨리즈, 브라질, 불가리아, 에콰도르, 이집트, 온두라스, 인도, 요르단, 페루, 폴란드, 루마니아, 아랍에미리트 등이 이에 포함됐다.
작년의 국가별 헤이그협약 준수 여부 평가를 담은 이 보고서는 “2024년에도 한국은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양태를 보였다”며 “특히 법 집행 당국이 ‘자녀 납치’ 사례에서 사법 당국의 송환 명령을 집행하는 데 일상적으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이러한 실패 때문에 (한국에서) 헤이그협약에 입각한 ‘납치’ 아동의 송환 요구 사례 중 44%가 12개월 넘도록 해결되지 않았다”며 “평균적으로 2년반 동안 해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한국이 2022, 2023, 2024년의 연례 보고서에도 협약 미준수 양태를 보인 국가로 적시됐다고 소개했다.
헤이그 협약은 16세 미만의 자녀가 원래 거주하던 국가에서 부모 중 한쪽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외국에 보내질 경우 원래 있던 국가로 돌려보내도록 장려하는 것이 골자다.
1983년 발효된 이 협약은 국제결혼한 부부가 이혼하거나 관련 절차 진행 중에 상대 동의 없이 16세 미만의 자녀를 모국 등 다른 나라로 데려가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녀의 원 거주국 법원이 양육권과 접견권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과 ‘부모 중 일방에 의한 납치’ 피해자 범주에 들어가는 아동이 원래 거주하던 국가로 신속하게 송환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협약 가입국의 유관 중앙 정부 당국은 ‘납치’된 아이의 소재를 찾는 것을 돕고, 부모가 원만한 해결책을 찾도록 지원하는 등의 책임을 수행하게 돼 있다.
한국은 2013년 헤이그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그 이후부터 미국과 협약을 상호 이행하는 협력국 관계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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