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폐 불법환전 등 부정유통 단속
유명식 2025. 5. 4. 13:17
7~28일 시·군과 단속반 투입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지역화폐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이 기간 31개 시·군과 공동으로 단속반을 꾸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의심 사례와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민원 등을 토대로 지역화폐 가맹점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행위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에도 제한업종 사용 등 지역화폐 부정유통 행위 20건을 적발, 13건과 관련해 가맹점 등록을 취소했다.
지역화폐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경기도 콜센터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로 제보하면 된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경기지역화폐의 공정한 사용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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