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사회복무요원 132명 자살… “대책 마련” 목소리
최근 10년간 사회복무요원 13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회복무요원들 사이에서는 “괴롭힘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 위원장은 “국가에 의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며 “모병제 도입 등 징병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는 더이상 회피할 수 없는 주제이다. 대통령 선거 기간인만큼 국방과 병역을 논의할 때 사회복무제도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2023년 10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복무기관 장 또는 소속 직원의 괴롭힘 금지,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근무장소 변경·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의무화,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지난해 5월에는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병역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당초 괴롭힘 신고 건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 11개월(2024년 5월~2025년 3월) 동안 전국 14개 관할 병무청에서 확인된 괴롭힘 신고 건수는 총 26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측은 “2023년 5월 사회복무요원 350명(현직 327명, 소집해제자 2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괴롭힘을 경험한 사회복무요원이 10명 중 6명 이상(64.0%)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턱 없이 적은 숫자”라고 전했다.
괴롭힘 신고가 적은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회복무요원 신분의 특수성을 지적했다. 이미소 노무사 “복무기관장이 가해자인 경우를 제외하면 복무기관에서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기 때문에 이직이나 퇴사가 불가능한 사회복무요원은 신고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며 “신고 방법을 물어보는 상담 사례도 빈번하고, 온라인 신고가 가능함에도 사회복무포탈을 통한 신고 사례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괴롭힘 신고 제도, 방법, 절차 등을 병무청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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