쳐다봤다고 협박한 30대 벌금형
윤종환 기자 2025. 5. 4. 12:07
인천지법 형사4단독,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인천지법. [사진=경인방송DB]
![인천지법. [사진=경인방송DB]](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4/551718-1n47Mnt/20250504120733121gxry.jpg)
[인천 = 경인방송] 쳐다봤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민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주민 B씨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외상성 신경증으로 장기간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온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