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김건희 일가 운영 급식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A요양원의 부실 식재료와 식기구 위생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지난달 29일 시행된 남양주시의 A요양원 위탁급식업체 위생점검에서 식기구 비위생, 조리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소독문제 등이 적발됐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양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A요양원에 급식을 제공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가족이 운영하는 B위탁급식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시행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 제3조에 따른 “현장 종업원의 개인위생 관리 철저 여부”, 식품위생법 제3조 및 제88조에 따른 “물수건 등 주방 용구를 살균·소독 후 사용”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남양주시가 제출한 위반 사실확인서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을 보면, B위탁급식업체는 점검 당시 조리 종사자가 마스크 미착용했다. 튀김용 소도구에 녹과 이물 등이 발견됐다.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는 B위탁급식업체에 과태료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B위탁급식업체는 2023년과 2024년에 진행된 남양주시 점검 결과에서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진숙 의원은 “그동안 지자체 점검에서 문제가 없다고 평가받은 위탁급식업체 점검 결과, 제보와 유사한 조리도구 비위생 문제가 적발됐다”라며 “노인장기요양기관 모니터링 시스템이 요양원의 문제점을 걸러내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과 관련한 제보의 진상을 조속히 밝히기 위해 행정조사뿐 아니라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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