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국정조사·특검 필요…이재명 지켜낼 것”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법부 대선 개입 저지 특위를 만들어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알리는 국민 대토론회 등 종합적으로 대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대중을 지켜 대통령을 만들었듯 이재명을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적”이라며 “국민은 조희대 대법원에 묻는다. 전자문서기록은 다 읽었나. 이런 속전속결의 전례가 있는가. 다수의견보다 더 길게 쓴 소수의견과 토론은 했나. 소부 심리 없이 전원합의체로 넘긴 것은 절차상 위헌위법적 하자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손을 떨며 선고해야 할 만큼 황급했던 이유가 뭔가. 법리 판단을 넘어 사실 판단까지 한 것도 위법 아닌가”라며 “판례 변경도 없이 2심 판단을 뒤집은 전례가 있나. 그렇게 신속한 대법원이 어찌 계엄 때는 그리도 조용했나”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니 희대의 졸속 정치재판이자 대선 개입이고, 칼 테러와 계엄으로 못 죽인 이재명을 사법살인으로 제거해 국힘 무투표 당선을 만들려는 법원 쿠데타이자 사법 테러란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모든 문제에 최우선적으로 답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국민 앞에 공직자의 설명 의무에 따른 즉각 답변을 요구한다”고 했다. 또 “내란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 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 84조 논란’과 관련해 “정상적이고 합법적 절차로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6·3 대선 이전에 끝낼 수 없고, 대통령 당선 후에 재판을 계속할 수 없다”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즉시 소추 중단을 확인하고 명료히 하는 입법 조치를 통해 다음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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