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발 밟혔다"···암행순찰차에 보험사기치다 딱 걸린 60대

한덕동 2025. 5. 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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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발이 밟혔다며 거짓으로 보험금을 타낸 60대가 보험금보다 많은 벌금과 소송비를 물게 됐다.

그가 사기 대상으로 삼은 차량은 경찰이 교통 단속 등을 위해 운행하는 암행순찰차였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암행순찰차를 운전하는 경찰관이 "주차를 위해 길을 조금 비켜달라"고 요청했지만 듣지 않았다.

이에 경찰관이 다른 곳에 주차하려고 A씨 옆으로 후진하자 "차 바퀴에 발이 밟혀 다쳤다"고 교통사고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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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신고, 보험금 120만원 타냈다가
벌금 300만원에 소송비용까지 부담
춘천지방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차에 발이 밟혔다며 거짓으로 보험금을 타낸 60대가 보험금보다 많은 벌금과 소송비를 물게 됐다. 그가 사기 대상으로 삼은 차량은 경찰이 교통 단속 등을 위해 운행하는 암행순찰차였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암행순찰차를 운전하는 경찰관이 “주차를 위해 길을 조금 비켜달라”고 요청했지만 듣지 않았다.

이에 경찰관이 다른 곳에 주차하려고 A씨 옆으로 후진하자 “차 바퀴에 발이 밟혀 다쳤다”고 교통사고 신고를 했다. A씨는 입원치료까지 받으면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120여만원을 타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나오자 A씨는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약식명령 벌금액은 범행 경위, 전후 정황,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을 종합해 결정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벌금형을 내렸다. 또 A씨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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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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