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돈 빌려?”… 소주병으로 종업원 내리친 사장 [사건수첩]

배상철 2025. 5. 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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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아내에게 돈을 빌려갔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종업원 머리를 내리친 식당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11시 강원 춘천시 한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식재료 구입 문제로 종업원 B(50)씨와 언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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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아내에게 돈을 빌려갔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종업원 머리를 내리친 식당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11시 강원 춘천시 한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식재료 구입 문제로 종업원 B(50)씨와 언쟁을 벌였다.

A씨는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B씨가 아내에게 자신도 모르게 가불했다는 말을 들었다. 화가 난 A씨는 B씨를 식당으로 불러 폭력을 행사했다. 이어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입혔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범행 방법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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