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소란 피운 40대에 벌금 1천만 원

김지훈 2025. 5. 4. 10:4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에게 욕설하며 응급실 출입문 발로 걷어 차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 10일 새벽 대전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간호사에게
욕설하고 출입문을 여러 차례 걷어찬 뒤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며 경적을 울리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대전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