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가 시어머니 배 걷어차고, 머리채 잡고…항소심서 유죄 인정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2025. 5. 4. 10:33

▲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자신에게 욕을 했다며 60대 시어머니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40대 며느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반신 마비의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구타했고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월 시어머니 B(당시 65세)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B 씨의 배를 3차례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자기 아들을 맡아 잠시 키우고 있는 B 씨가 양육비를 요구했지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B 씨로부터 "너는 나쁜 X이다. 기초수급비와 육아수당을 타 먹으면서 왜 기저귓값을 안 보내냐"는 말을 듣고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원심은 피해자가 증인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불출석하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 씨가 하반신 마비로 혼자 외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여서 원심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불출석했다고 볼 수 없고, 범행 경위가 상세히 담긴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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