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의학적 사유로 생식기능 손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임선우 기자 2025. 5. 4. 10:19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4/newsis/20250504101955457ljpe.jpg)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시민에게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항암치료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등 모자보건법상 의학적 사유로 생식기능 손상이 우려되는 시민이다.
여성에게는 난자 냉동을 위한 과배란 유도, 난자 채취·동결·보관 비용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남성은 정자 냉동을 위한 정액 채취·동결·보관 비용을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 냉동 절차를 진행한 뒤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e-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의학적 사유로 생식기능 손상에 우려가 있는 이들에게 임신과 출산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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