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때리고, 장모 흉기 위협한 60대

춘천/정성원 기자 2025. 5. 4. 10:0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전경./뉴스1

별거를 위해 짐을 챙기던 아내를 때리고 흉기로 장모까지 위협한 60대 남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작년 6월 강원 화천군 자택에서 별거를 위해 가전제품을 챙기던 아내 B(63)씨에게 “그걸 왜 가지고 가냐”며 욕설하고 B씨를 흉기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장모 C(85)씨도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집행 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