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때리고, 장모 흉기 위협한 60대
춘천/정성원 기자 2025. 5. 4. 10:04

별거를 위해 짐을 챙기던 아내를 때리고 흉기로 장모까지 위협한 60대 남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작년 6월 강원 화천군 자택에서 별거를 위해 가전제품을 챙기던 아내 B(63)씨에게 “그걸 왜 가지고 가냐”며 욕설하고 B씨를 흉기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장모 C(85)씨도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집행 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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