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사도발 중 조총련에 서신접촉 신고...법원 "수리거부 타당"

신지원 2025. 5. 4. 09:4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던 시기에 통일부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산하 조직에 서신을 보내겠다는 우리 국민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거부한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소속 A 씨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북한 주민 접촉신고 수리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23년 8월부터 한 달간 6·15 일본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을 통해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을 비롯한 산하 조직과 서신을 교환하겠다며 통일부에 북한 주민 접촉신고를 했지만, 당시 남북관계 상황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신고가 접수될 무렵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한미일 정상회담 비난 담화를 발표하는 등 군사적 위협이 존재했고, A 씨가 속한 단체 관계자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전력이 있는 점을 들어 통일부의 거부 조치가 타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