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아파요, 변비에요"…콜택시 부르듯 119 찾는 비응급 환자들

손도언 기자 2025. 5. 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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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에서 콜택시 부르듯 119구급대를 호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4일 제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쯤 제천시 하소동의 한 아파트에서 "배가 아프다. 변비에 걸렸다. 응급실 가고 싶다"는 신고가 접수돼 119구급대가 출동했다.

택시 부르듯 119구급대를 비양심적으로 호출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제천소방서는 비응급 환자의 119 신고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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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자제 당부…거짓신고 500만원 과태료 처분도
119 구급차/뉴스1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에서 콜택시 부르듯 119구급대를 호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4일 제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쯤 제천시 하소동의 한 아파트에서 "배가 아프다. 변비에 걸렸다. 응급실 가고 싶다"는 신고가 접수돼 119구급대가 출동했다.

그러나 해당 신고자는 술에 취해 119구급대를 부른 것으로 파악됐다.

제천시 영천동의 한 주택에서도 "허리가 아프다. 거동하지 못한다"는 등의 신고가 접수됐으나 이 또한 술에 취한 신고자의 허위 신고였다.

택시 부르듯 119구급대를 비양심적으로 호출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제천소방서는 비응급 환자의 119 신고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비응급 환자는 단순 치통 환자와 감기, 단순 술에 취한 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등이 해당한다.

제천소방서 관계자는 "구급차는 심정지, 호흡곤란, 중증 외상 등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처치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 감기, 복통, 과음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중증 환자들이 도움을 못 받는다"고 자제를 당부했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신고가 명확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비응급신고 자제 포스터.(제천소방서 제공)./뉴스1

k-55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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