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살자더니”…집 나가는 아내 때리고 장모는 흉기로 위협한 60대
안서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seojin@mk.co.kr) 2025. 5. 4. 09:00
![[사진출처=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4/mk/20250504090004575fivs.png)
별거를 위해 짐을 챙기던 아내를 때리고 흉기로 장모까지 위협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화천에서 별거를 위해 가전제품 등 짐을 챙기던 아내 B(63)씨에게 “그걸 왜 가지고 가냐”고 욕설하며 그의 차량을 부수려다 제지당하자 B씨를 흉기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모 C(85)씨에는 흉기를 보이며 “죽고 싶냐”고 위협하고 C씨가 끌고 온 2만원 상당의 접이식 짐수레를 흉기로 내리친 뒤 근처 수로에 던진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모두 한 날에 이뤄진 점에 더해 볼 때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의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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