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하셨습니다" 삼척시, 문자알림 시스템 구축

유형재 2025. 5. 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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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자에 문자로 단속 사실 사전 안내…하반기 시행 예정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삼척=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삼척시는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고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이 진입했을 때 차량 소유자에게 문자로 단속 사실을 사전 안내해 운전자가 차량을 자발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단속 중심이 아닌 계도 중심으로 전환해 행정 신뢰도와 교통질서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삼척시는 현재 고정형 폐쇄회로(CC)TV 23대와 주행형 CCTV 1대를 활용해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는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도입, 통신설비 구축 등을 갖추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박순녀 교통과장은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운전자의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을 줄이고, 운전자의 인식 개선을 통해 자발적 교통질서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연합뉴스TV 제공]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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