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폐 부정유통 행위 일제단속…28일까지 3주간

최대호 기자 2025. 5. 4.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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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수취·불법 환전·제한업종 사용·결제 거부 등 대상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도와 31개 시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의심 사례와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민원 등을 기반으로 전화,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제10조의 위반사항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경기지역화폐의 공정한 사용 문화를 확립하겠다"며 "경기지역화폐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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