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요 시설 무단 촬영 반복에도 단속 권한 부재

박도희 2025. 5. 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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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군 KF16. 사진=연합뉴스

최근 외국인들이 경기도내 국가 주요 보안시설에서 무단 촬영하는 사건이 잇따르지만, 당국의 선제적인 조치가 어려워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안을 위협하는 행위임에도 각 시설에 직접적인 단속 권한이 없는 데다 경찰에 의해 검거되더라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대처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수원공군기지에 이어 21일 평택시 오산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DSLR 카메라로 촬영한 중국인들이 검거됐다.

이중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촬영한 중국 국적인 2명은 같은달 21일에 이어 24일에도 전투기를 무단 촬영했으나, 경찰은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당일 풀어줬다.

공군 측에서도 공군 부대 밖은 공군이 아닌 육군과 경찰이 관리하고 있어 직접적인 단속·수사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공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내부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부대 면적이 커 민간인의 접근이나 촬영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육군, 경찰과 협조해 보안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산 공군기지의 전투기를 촬영한 중국인들이 촬영한 사진을 모두 확인했지만, 현행법상 위반된 사항이 없어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항공기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내국인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똑같이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군 시설을 비롯해 항만 시설들도 이번 무단 촬영 사건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

도내 대표적인 항만시설인 평택당진항은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2조에 따라 국가 보안시설로 지정돼 있다. 배를 통해 사람과 물자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충분히 국가 보안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럼에도 현재 항만 무단 촬영을 막기 위한 대책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항만 측은 대안으로 해당 법 제33조에 따라 항만시설 보안책임자로부터 허가받은 사람만 촬영할 수 있도록 단속 중이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해양수산부에서 내부적으로 대책 마련하라는 내용이 내려온다면 내부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무단 촬영을 했지만 이들에게 법이 적용되지 않아 경각심을 갖기 어려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라며 "간첩법의 범위를 넓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강화해 빠져나갈 구멍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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