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된 정치인은 누구?… 어떤 경우 중형 선고되나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재판이 끝까지 진행될 경우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치인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처벌 받은 사례는 많지 않지만, 기존 사례의 경우 대중의 주목을 받은 논쟁적 인물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 판례를 보면 법원은 ‘어느 수준의 거짓말을 했나’와 함께 그런 발언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양형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유죄가 확정된 대표적 사례는 국가혁명당 허경영씨다. 그는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출마해 TV 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관이었다”고 주장하며 3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10년 간 피선거권도 박탈됐다.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징역살이는 면했다.
허씨는 2007년 대선 때도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고 주장해 그때도 피선거권 10년 박탈에 해당하는 중형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공직선거법 제18조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에 10년간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허씨가 10년 간 출마하지 못하는 이유는 집행유예형을 받아서다. 이재명 후보도 1심 결과대로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밖에도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 받은 사례는 2023년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조국혁신당 최강욱 전 의원과, 2008년 벌금 30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이무영 무소속 전 의원이 있다.

이들의 형량에 차이가 난 이유를 살펴보면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했던 최강욱 전 의원의 경우 비례대표 의원인 점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실제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고 말한 게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됐다.
그러나 그가 경쟁자를 제치고 지역민의 선택을 받은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 정당이 부여한 순번에 따라 비례대표가 된 점에서 법원은 발언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봤다. 허위사실로 지역민을 속여 당선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최 전 의원은 결국 의원직을 잃었는데 허위사실공표 혐의 때문이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가 문제가 됐다. 그는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2024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법원은 일부 판례에서 허위 발언이 선거에 미친 영향을 주요 양형 기준으로 삼았다.
다만 허씨의 경우 선거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어도 거짓말의 수준이 심각하다고 보고 중형을 선고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냉동실에 오래 둔 고기 하얗게 변했다면 먹어도 될까
- 정비공 출신·국가대표 꿈꾸던 소년이 톱배우로…원빈·송중기의 반전 과거
- “언니 변호사, 동생 의사” 로제·송중기 무서운 ‘집안 내력’ 보니
- “포르쉐 팔고 모닝 탄다… 훨씬 편해”…은혁·신혜선·경수진이 경차 타는 이유
- 연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하정우·차인표·유준상 ‘제2의 직업’
- 똑같이 먹어도 나만 살찌는 건 ‘첫 숟가락’ 탓
- “영수증 만졌을 뿐인데 호르몬이?” 내 몸속 설계도 흔든 ‘종이의 배신’
- “월세만 3700만원” 박민영, 40억 투자해 ‘110억 빌딩’ 만든 무서운 수완
- “하루 한 캔이 췌장 망가뜨린다”…성인 10명 중 4명 ‘전당뇨’ 부른 ‘마시는 당’
- “비겁했던 밥값이 30억 됐다”…유재석·임영웅의 ‘진짜 돈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