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폭하는 일 없길”…이재명·정청래가 공유한 글 보니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적은 글 [사진 = 최기상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3/mk/20250503214504190zcxn.jpg)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판사 탄핵을 시사한 같은 당 의원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해 눈길을 끈다.
판사 출신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3일 SNS에 “서울고법은 헌법에 정해진 ‘재판다운 재판’을 해야 한다”며 “대법원의 ‘졸속-서류-사냥’ 재판의 확인 혹은 연장은 재판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 과정에서 “조봉암과 인혁당 재건위, 김대중 내란음모 재판 등의 사법 치욕을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판결을 유신체제 치하의 ‘인혁당 사건’에 빗댄 것이다.
최 의원은 이어 “3심제 재판제도에서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재판은 ‘별개이고 독립’적”이라며 “판사 동일체는 없다”며 “재판은 매 심급마다 양쪽의 주장과 증명에 열려 있어야 하고,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권리 보장이 핵심이며 대법원은 과연 이것을 했느냐”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이 2019년 8월에 파기환송된 뒤 2021년 1월에야 환송심이 선고됐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도 2021년 3월 파기환송되어 같은해 9월에 선고가 났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사건도 무리하게 서둘러선 안 된다는 취지다.
최의원은 “서울고법은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판사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최 의원의 글을 SNS에 공유하며 “사법 쿠데타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하는 법원이 스스로 자폭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수많은 선량한 법관들이 대법원 사태에 분노하고 있음을 직시하라. 국회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사법부를 압박했다.
정 의원은 또 “저들이 합법을 빙자해 10개의 무기를 준비한다면, 국회는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100개, 1000개의 무기로 응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 역시 최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동조하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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