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만 ‘꿀꺽’하고 잠수…항소도 못 해보고 교도소행
[앵커]
법무법인을 통해 2심 항소를 진행하기로 하고 수천만 원의 공탁금까지 보냈는데, 그대로 1심 형이 확정돼 버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돈은 돈대로 날리고, 감옥형도 그대로 살게 된 사연 어찌된 일인지, 신현욱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거래처로부터 4억여 원을 받고 물품을 공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 모 씨.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가 이뤄지던 상황이라 한 법무법인의 사무장과 상담 끝에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 씨는 변호사를 연결해 항소 절차를 대리해 주겠다는 이 사무장에게 선임료 2백만 원과 공탁금 2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윤○○ : "'공탁을 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얼마 정도를 해야 되겠냐 (물으니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데'…."]
그런데 지난 3월 윤 씨는 법원으로부터 믿을 수 없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항소가 제때 제기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는 겁니다.
확인해 보니, 공탁금 2천만 원도 법원에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법무법인은 폐업한 지 오래, 변호사는 선임조차 안 된 상태였습니다.
[윤○○ :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제 저한테 사기를 쳤다라는 거를 상상도 하지 못했고. 솔직하게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죠. 제가 당장 이제 항소의 기회조차 박탈이 되고…"]
이처럼 형을 감경받을 수 있다며 공탁금을 요구해 가로채는 사기 범죄가 잇따르는데, 심지어 변호사들까지 동참했습니다.
형사재판 공탁금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피해 규모도 큽니다.
[이사백/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 "공탁이 잘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공탁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들어가시면 무슨 서류가 언제 제출됐는지, 공탁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결국 감옥에서 실형을 살게 된 윤 씨는 사무장 손 모 씨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법원에 상소권회복 청구를 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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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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