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문 속 '신속 재판' 이유…"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니다"
[앵커]
대법원은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했던 이유를 판결문에 담았습니다. 2심 판결까지 2년 6개월 넘게 걸린 상황을 지적하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비난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9일 만에 선고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지난 1일)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심은 3개월 안에만 판단하면 되고 이를 넘기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 진행이 이례적으로 빠르고 정치 개입 의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그 이유를 판결문에 자세히 담았습니다.
서경환, 신숙희,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대법관 다섯 명은 보충 의견으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적었습니다.
1심 판결만 799일, 1·2심을 합하면 2년 6개월 넘게 걸린 상황을 지적한 걸로 보입니다.
"중립적이고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되었다"며,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법원의 노력이 비슷한 사건을 하는 여러 법원에 "뚜렷한 메시지와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란 반대 의견을 적었습니다.
한 현직 판사도 법원 내부망에 대법의 심리 속도를 비난하는 글을 적었습니다.
청주지법 송경근 판사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며 "피고인 마음을 꿰어보는 관심법, 신통방통하고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훌륭한 분들만 모이셨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영상취재 반일훈 홍승재 / 영상편집 배송희 / 영상디자인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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