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대법원이 '이재명 안돼' 판단했을 가능성...심각한 사법부의 정치행위"

박세열 기자 2025. 5. 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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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논객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 환송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할 일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대법원이 나서서 파기환송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사법부의 정치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주필은 1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정규재tv> 에 출연해 "6, 7년 전 골프를 누구와 쳤는지 기억나겠느냐"며 "그 기억을 정확하게 재생하지 못했다고 해서 '거짓말의 범죄를 저질렀다',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고 징벌하는 것은 사법부가 정치의 영역에 과잉되게 들어와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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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논객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 환송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할 일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대법원이 나서서 파기환송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사법부의 정치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주필은 1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정규재TV>에 출연해 "6, 7년 전 골프를 누구와 쳤는지 기억나겠느냐"며 "그 기억을 정확하게 재생하지 못했다고 해서 '거짓말의 범죄를 저질렀다',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고 징벌하는 것은 사법부가 정치의 영역에 과잉되게 들어와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주필은 "'이재명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대법원이) 미리 예단하고 미리 판단하고 심리한 것"이라며 "이건 예단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 판사로서 어떤 종류의 과잉의 정치의식으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판단은 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정 전 주필은 "저는 (대법관 12명 중 2명의) 소수 의견이 맞다고 주장한다"며 "떨어진 사람의 발언을 가지고 또 판단해서 다음 선거에도 못 나오게 한다? 이건 가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20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후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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