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안가회동’ 이완규 지명 논란 묻자 “이재명도 대선 나가는데…”
“유죄 취지 파기환송 됐는데도 대선에 나가겠다는 분도 있어” 李 겨냥
(시사저널=이원석 기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3일 대통령 권한대행 때 이른바 '계엄 안가회동' 참석자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던 것과 관련해 "(이 처장이 계엄 이튿날 안가에서)식사하셨다는 건 알았지만, 계엄이 끝난 상황에서 밥 먹으면서 뭘 할 수 있었겠나"라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헌정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처장 지명 논란 관련 질문에 "사법적 절차에 따라 다 밝혀질 일이니 권한대행이 그것 때문에 된다, 안 된다 하기보다는 좋고 유능한 사람에 대해 (지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안가 회동 직후) 이 처장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알고도 지명했는지'를 묻는 질문엔 "솔직히 몰랐다"면서도 "전화기를 바꾼 게 법을 위반한 행위라면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그 문제를 추적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도 확정되지 않았으나 계속 대선 후보로 출마해야겠다는 모 정치인도 있지 않나"라며 "제가 (이 처장의 휴대전화 교체 사실을) 몰랐지만, 설사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재명 후보의 태도)과 크게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즉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위법 행위가 확정되지 않은 이 처장을 헌법재판관에 지명한 것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해도 되느냐는 논란엔 "대통령이 이미 탄핵돼 궐위가 된 상태인데, 가령 전쟁 상황이 됐을 때도 대통령의 군통수권이니 권한대행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권한대행은 헌법에서 정하는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뽑는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완규 처장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한 한 전 총리의 지명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본안 판단에 앞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현재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기도 한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이튿날 삼청동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과 회동했던 것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이 처장은 회동의 참석자들과 함께 안가회동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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