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연합회 지원 가능” 전통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박다예 기자 2025. 5. 3. 18:00

전국상인연합회와 지역 지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일 제424회 국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 및 지역 지회의 운영비 지원과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 설치,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도입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번 법안 통과로 설립 20년 차를 맞은 전상연은 안정적인 법적 기반 위에서 상인들의 권익 신장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원동력을 얻게 됐다. 전상연 측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에게 이번 법안이 중요한 돌파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70만 상인들은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법정단체로서 자생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충환 전상연 회장은 "전국상인연합의 숙원사업인 법안이 통과되었으므로 앞으로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 우수상품 해외 수출을 위한 노력에도 집중하며 관련 사업을 하나하나 꼼꼼히 잘 챙기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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