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5일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 지정은 노골적 대선 개입”

염창현 기자 2025. 5. 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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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비롯한 관계자들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거세게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다.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15일을 파기환송심 공판기일로 지정한 것 모두가 이치에 이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 투어’ 사흘째인 3일 강원도 강릉 안목해변에서 관계자들과 손을 들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한민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파기환송 하루도 안 돼 전광석화처럼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지정됐다”며 “사법부의 속도전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자 선거 방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15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한 것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자 국민 참정권 침해”라며 “체포 또는 구속이 아닌 기일 지정이니 상관없지 않으냐는 법꾸라지식 변명을 할 셈이라면 걷어치우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11조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등록을 마친 후 개표 종료까지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법부와 수사 기관이 대선에 개입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 공직선거법 11조의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의 시간이고, 판단은 국민께서 한다”며 “사법부가 ‘사법 쿠데타’로 대선을 농단하려 든다면, 국민의 분노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다른 관계자들도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을 성토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무죄를 선고받기 위한 재판 투쟁과는 별개로 대법원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대법관 10명이 이틀 동안 6만 쪽의 (이 후보 사건 관련) 전자 기록을 다 열람했는지, 열람 소요 시간 등 모든 로그 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 로그 기록 공개 요구 백만인 서명 운동을 제안한다”며 페이스북에 서명 링크를 올렸다.

대법원이 지난달 22일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전원합의 기일을 열어 첫 심리를 진행한 데 이어 이틀 뒤 2차 전원합의 기일을 열어 쟁점을 심리한 뒤 곧바로 표결해 결론을 내리고 판결문 작성에 들어갔다면서, 이틀 동안 6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최기상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서울고법은 헌법에 정해진 ‘재판다운 재판’을 해야 한다. 대법원의 ‘졸속 서류 사냥’ 재판의 확인 혹은 연장은 재판이 아니다”라며 “서울고법은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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