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한국 국제결혼 부부 아동납치 금지 협약 준수 안 해”

미국 정부가 한국이 국제결혼 부부의 자녀 송환에 대한 국제 협약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협약에 따르면 국제결혼 부부는 상대방 동의 없이 어린 자녀를 모국 등 다른 국가로 데리고 갈 수 없다.
2일(현지시각) 미국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국제결혼 자녀 납치 2025년 연례 보고서’를 보면, ‘국제아동납치 민간부문에 관한 헤이그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15개 국가에 한국이 포함됐다. 한국 외 국가는 아르헨티나, 바하마, 벨리즈, 브라질, 불가리아, 에콰도르, 이집트, 온두라스, 인도, 요르단, 페루, 폴란드, 루마니아, 아랍에미리트 등이다.
헤이그 협약은 16살 미만의 자녀가 원래 거주하던 국가에서 부모 중 한쪽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외국에 보내질 경우 원래 있던 국가로 돌려보내도록 장려하고 있다. 1983년 발효된 이 협약의 목표는 국제결혼을 한 부부가 이혼하거나 관련 절차를 진행할 때 상대방 동의 없이 어린 자녀를 모국 등 다른 국가로 데려가는 것을 막는 것이다. 또한 협약에는 가입국의 정부가 납치된 아이의 소재를 찾는 것을 돕고, 부모가 원만한 해결책을 찾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한국은 2013년 헤이그 협약에 가입했으며, 그 이후부터 미국과 협약을 상호 이행하는 협력국 관계가 됐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 보고서는 “2024년에도 한국은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양태를 보였다. 특히 법 집행 당국이 ‘자녀 납치' 사례에서 사법 당국의 송환 명령을 집행하는 데 일상적으로 실패했다”며 “이러한 실패 때문에 (한국에서) 헤이그 협약에 입각한 납치 아동의 송환 요구 사례 중 44%가 12개월 넘도록 해결되지 않았다. 평균적으로 2년 반 동안 해결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2022년, 2023년 2024년에도 헤이그 협약 미준수 국가로 꼽혔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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