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말다툼 끝에…철원서 동료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외국인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지난해 8월24일 오전 0시30분쯤 강원 철원군의 한 길거리. 외국인 근로자 A 씨(40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또다른 외국인 근로자 B 씨(27)에게 “조금 이따 보자”고 말한 뒤 숙소로 들어왔다.
왼손잡이인 그는 주방에서 자신의 왼손에 흉기를 쥐고 이를 테이프로 칭칭 감아 고정시켰다.
이후 숙소 밖으로 나온 A 씨는 B 씨와 마주치자 곧장 B 씨의 우측 허벅지와 옆구리 부위를 흉기로 찔렀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숨졌다.
도대체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A 씨와 B 씨는 철원의 농장에 각각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로, 둘 다 태국 국적이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사건 전날 밤 A 씨는 B 씨 등 태국인 근로자 4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당시 B 씨가 계란찜을 숟가락으로 떠 A 씨에게 줬고, A 씨는 장난으로 B 씨의 숟가락을 던졌다.
이에 B 씨가 A 씨에게 “그렇게 하면 안돼. 나는 그런 거 싫어해”라며 숟가락을 주워오라고 했다. 이 말에 화가 난 A 씨는 B 씨의 머리를 내려치고, 자신에게 달려드는 B 씨를 주먹으로 때리면서 몸싸음으로 이어졌다.
일행들로부터 제지를 당한 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은 A 씨는 이때부터 B 씨에게 앙심을 품고 숙소에 보관 중인 흉기로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결국 A 씨는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했다”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후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노력했던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함이 마땅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현재 이 사건은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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