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브라질·인도 등과 美국무부 '아동탈취국' 4년 연속 오명

나주예 2025. 5. 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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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미이행
美 국무부, 한국 포함 15개국 지정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미국 국무부 청사 전경.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을 4년 연속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헤이그 협약) 미이행 국가로 지정했다.

미 국무부는 2일(현지시간) '2025년 국제 아동 탈취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최근 의회에 제출했다며 한국을 포함한 미이행 국가 15개국을 발표했다. 헤이그 협약은 부모 중 한 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나라로 아이를 빼앗아 가면 원래 국가로 아동을 돌려줘야 한다고 명시한 다자간 협약이다.

보고서는 헤이그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국가로 한국 이외에 아르헨티나, 바하마, 벨리즈, 브라질, 불가리아, 에콰도르, 이집트, 온두라스, 인도, 요르단, 페루, 폴란드, 루마니아, 아랍에미리트 등을 적시했다. 한국은 2022년, 2023년, 2024년에 이어 올해에도 4년 연속 '아동탈취국'으로 지정됐다.

보고서는 한국을 가리켜 "2024년에도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양태를 보였다"며 "특히 법 집행 당국이 '자녀 납치' 사례에서 사법 당국의 송환 명령을 집행하는 데 일상적으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실패 때문에 (한국에서) 헤이그협약에 입각한 '납치' 아동의 송환 요구 사례 중 44%가 12개월 넘도록 해결되지 않았다"며 "평균적으로 2년반 동안 해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2013년 헤이그 협약에 가입한 이후 미국과 협약을 상호 이행하는 협력국 관계가 됐다. 미 국무부는 "우리는 헤이그 협약이 아동 납치를 억제·해결하며 납치된 아동의 신속한 귀환을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라고 믿는다"면서 "외국 정부와 협력해 협약에 가입하고 조약 의무를 이행하기를 장려한다"고 밝혔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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