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도 서울고법 판사도 탄핵" 목소리…민주, 사법부 압박
최기상 "서울고법, 위법 재판으로 판사 탄핵당하는 상황 만들면 안 돼"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3일 일부 대법관과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대한 탄핵 주장이 나왔다.
정진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원은 10명의 대법관이 심리기일 이틀 동안 7만 페이지 소송전자기록을 모두 열람·숙독했는지 각자 열람여부, 열람시간을 공개하라"며 "읽지도 않고 1심 표절 재판을 했으면 탄핵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공판갱신과 양형 심리'를 충실히 해야 한다"며 "벌금 100만 원 이상(피선거권 박탈 형) 여부는 '국민주권'과 '민주공화국'의 무게를 지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파기환송심(유죄 취지)에 비추어 법과 상식에 맞는 심리 기간과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며 "서울고법은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당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 관련 기록은 하루 뒤인 2일 서울고법에 도착했고, 서울고법은 이날 재판부를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로 배당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 선고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 서울고법의 사건 접수와 배당, 첫 기일 지정까지 이어지며 대선 전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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