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대인접촉 자제’ 방침에 “파기환송심 지연 꼼수”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5. 5. 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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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관은 해치지 않아…안심하고 기일통지서 받으라”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사흘째인 3일 강원 양양군 양양시장에서 주민들과의 악수 등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이른바 '습격 모의 제보'를 이유로 대인 접촉 자제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은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 측은 3일 오전 이 후보의 페이스북에 올린 공지를 통해 "후보에 대한 피습 모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지금부터 후보의 대인 직접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다. 여러분의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파기환송심 지연(을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이 후보를 향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면서 "법원 집행관은 이 후보님을 전혀 해치지 않는다. 그러니 안심하고 집행관 만나시고, 파기환송심 기일통지서를 받으시면 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죄 안 짓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안할 이유가 없다'는 이 후보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불안해하지 마시고 기일통지서를 받으라. 그리고 15일에 재판 출석하시고 선거운동을 하시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대법원이 이 후보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데 따른 조치다.

파기환송심 첫 일정을 지정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우편과 법원 집행관을 통한 인편 전달 방식으로 이 후보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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