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죽이고 교도소 간다" 여친 이별 통보에 무차별 폭행, 모텔방에 감금한 남친

안가을 2025. 5. 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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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연하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을 한 뒤 모텔방에 감금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이날 30대 남성 A씨는 헤어지자는 20대 여성 B씨의 얼굴 등을 무차별 폭행, 같은 달 24일 특수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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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파이낸셜뉴스] 16세 연하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을 한 뒤 모텔방에 감금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16세 연하 여자친구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

2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월 21일 오후 11시40분쯤 북구 중앙동 길에서 일어났다. 이날 30대 남성 A씨는 헤어지자는 20대 여성 B씨의 얼굴 등을 무차별 폭행, 같은 달 24일 특수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이전에도 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지만 B씨의 선처로 풀려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골목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는 B씨의 뺨을 사정없이 내려쳤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에게 A씨는 계속해서 발길질과 주먹질을 이어갔다.

B씨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사소한 말다툼이었는데 저를 때렸다"며 "거기서부터 기억이 없다. 정신 차리니까 콘크리트 바닥이었다. 발로 툭툭 치면서 제 머리 뒤를 잡고 모텔 입구까지 걸어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방 안에 들어가는 순간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았다. 제가 비니까 그때 '그냥 너 죽이고 나 교도소 간다' 하더라"며 "'나 그냥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B씨 어머니에게 당당하게 문자까지 발송했다. 메시지에서 그는 "어머니 한 대 때렸습니다. 저는 오늘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A씨는 잠시 객실을 비웠고, B씨는 살짝 열린 문으로 나와 옆방 문을 절박하게 두드려 구조를 요청을 했다. 곧 경찰이 도착했고 상황은 종료됐다. 이 일로 B씨는 안와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담당 수사관 "피해자 얼굴 보자마자 구속영장 신청 생각했다"

담당 수사관은 "피해자 얼굴을 보자마자 구속영장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교제 폭력 사건들을 많이 보지만 그 정도의 상처는 심한 편이었다. 어떤 특정 물건으로 얼굴을 맞은 것 같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고, 그게 휴대전화인 것 같다고 얘기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상습 폭행뿐만 아니라 B씨의 명의로 통장과 휴대전화를 개설해 불법 브로커들에게 돈을 받고 넘긴 것으로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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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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