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민주당 의원 “대법 판결도 헌재서 다퉈보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추진
박지은 2025. 5. 3. 13:58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7일 발의 예고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3/kado/20250503140059161moac.png)
더불어민주당 정진욱(광주 동남갑)국회의원이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을 겨눈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오는 7일에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해 국민 권리 구제 수단을 실질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헌재법 제68조 1항은 ‘법원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골자는 ‘법원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대법원 판결에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실상 대법원을 헌법재판소 아래에 두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3심제 구조를 ‘4심제’로 뒤흔들어보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내자 공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입법’을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현실화 여부가 주목된다.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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