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숫자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한국의 대법원은 대법원장 1명과 대법관 13명을 더해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을 겸하는 대법관 1명은 재판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거의 대부분의 사건은 대법관 4명씩으로 이뤄진 3개 소부(小部)에서 처리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처럼 아주 중요한 사건들만이 전원합의체(全員合議體)에 넘겨진다. 이는 재판장인 대법원장까지 포함해 대법관 13명이 참여한 가운데 심리가 이뤄진다. 이 후보 사건의 경우 전원합의체가 판결을 선고했으나 관여한 대법관은 12명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는 대법관 1명이 사안의 성격상 이해 충돌 우려가 있다며 스스로 심리를 기피했기 때문이다.

대법관 수가 14명으로 적다 보니 상고심 판결이 지연되고 대법관 1명의 업무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대법관 정원을 30명 또는 40명 이상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온 이유다. 그런데 정작 대법원은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것에 부정적이다. 대법관 모두가 모여 사건을 검토하고 합의하는 전원합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선 지금의 14명 정도가 적당하다는 취지에서다. 양승태 대법원장(2011∼2017년 재임) 시절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 대신 이른바 ‘상고법원’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중요한 사건 상고심만 맡고 상대적으로 비중이 떨어지는 사건들 상고심은 상고법원이 처리하게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상고법원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여러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고, 결국 양 대법원장이 퇴임 후 검찰에 구속되며 상고법원 얘기는 쑥 들어갔다.

김태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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