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속도 내는 고법…민주당,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추진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오는 15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후보에게 인편으로 소환장을 보내는 등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뒤엔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소송기록을 받은 당일 사건을 형사 7부에 배당하고 첫 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열기로 했습니다.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보내는 것도 '우편'이 아니라 '인편'을 통해 보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환장은 우편 전달이 어려울 때 법원 집행관이 직접 송달하는데 이 후보 재판부는 처음부터 집행관이 직접 송달하도록 한 겁니다.
다만 이 후보가 첫 기일에 불출석하면 재판은 한 차례 미뤄지게 됩니다.
다시 지정된 기일에 또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는 그날부터 이 후보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어제(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발의와 상정, 소위원회 회부까지 전부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현재진행형인 가운데 양당의 신경전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배송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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