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어질렀어"...두 딸 목검으로 폭행한 40대 친부 징역 1년에 집유 2년

이성현 기자 2025. 5. 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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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집을 어질렀다는 이유로 두 딸을 목검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신윤주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0월 26일 밤, 청주시 청원구 자택에서 딸 B양(당시 14세)과 C양(당시 11세)의 엉덩이를 목검으로 각각 5회씩 때린 혐의를 받는다. 집이 어질러진 것을 보고 누가 어질렀는지 추궁했지만 두 딸이 대답하지 않자 이같이 폭행했으며, 이후 고통을 참지 못한 B양이 자신이 어질렀다고 말하자 B양을 24회 더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5월에는 친구와 놀다 늦게 귀가한 B양을 파리채와 옷걸이로 10회 이상 때려 엉덩이에 멍이 들게 했고, 2022년 3월에는 집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양을 집 밖으로 내쫓아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도 드러났다.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가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피해 아동들을 양육했던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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