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사용자 개인정보' 중국으로 전송한 틱톡에 과징금 8400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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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중국계 숏폼(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해 5억3,000만 유로(약 8,396억 5,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EU 내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감시 기관인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DPC)는 틱톡이 유럽경제지역(EEA)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으로 전송했는지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와 6개월 내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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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중국계 숏폼(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해 5억3,000만 유로(약 8,396억 5,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를 중국으로 전송했다는 이유에서다.
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EU 내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감시 기관인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DPC)는 틱톡이 유럽경제지역(EEA)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으로 전송했는지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와 6개월 내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DPC는 "틱톡이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에 중국 직원이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EU의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GDPR은 EU 내에서 수집된 개인 데이터를 역외로 이전하려면 동등한 수준의 데이터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중국으로 이전된 유럽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가 EU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받는지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틱톡은 조사 과정에서 EU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서버에 저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지난달 제한된 양의 데이터가 중국에 저장됐다가 삭제됐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사 시작 시점인 2021년 틱톡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데이터가 전송되는 제3국에 대한 명시가 없었으며,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설명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DPC는 중국 직원이 싱가포르와 미국 서버에 저장된 개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국에 본사를 둔 틱톡은 2023년에도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EU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3억4,500만 유로(약 5,465억7,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틱톡 측은 중국 당국에서 유럽 사용자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요청을 받은 사실도,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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