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준법조업 지도·홍보 병행

전원 기자 2025. 5. 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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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합동단속.(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5.3/뉴스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는 5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해수부·도·시군 어업지도선 15척을 우심 해역에 배치해 고질적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정보 공유 및 지도·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전남도 어업감독공무원 교차 승선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등록 어선 불법조업, 무면허 해조류·패류 양식,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및 변형어구 사용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자는 수산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조치하고, 어선에 대해서도 어업정지, 어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또 어업인의 준법 조업 분위기 확산을 위해 주요 항·포구와 위판장에서 어업인과 직접 소통하며 준법조업 지도,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차단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현장 지도·홍보를 함께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이용은 결국 어업인에게 피해로 돌아온다"며 "어업인 스스로 관계 법령을 지키는 등 안전한 조업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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