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벌 두려워 법 바꾸는 민주당, 이런 게 입법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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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은 3일 "벌이 두려워 법을 바꿔버리는 민주당, 이런 게 입법 쿠데타"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했다"며 "이제 이재명 후보는 전과 4범을 넘어 전과 5범 예정자"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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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은 3일 “벌이 두려워 법을 바꿔버리는 민주당, 이런 게 입법 쿠데타”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했다”며 “이제 이재명 후보는 전과 4범을 넘어 전과 5범 예정자”라고 적었다.
이어 “판결 직후 이재명 세력은 집단 광기를 보여주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최민희)’, ‘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 한 달만 기다려라(김병기)’, 심지어 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한다며 헌법정신과 공화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광기는 말을 넘어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중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세력은 벌이 두려워서 법을 바꿔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런 법 개정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이재명 단 한명이다. 민주당은 단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난도질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세력은 걸핏하면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하는 일은 왕조시대 간신배와 다름없다”며 “87체제를 극복하고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할 시점에 왕정복고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세력은 자신에게 불리하면 쿠데타, 내란과 같은 언어를 남용하는데 지금 본인들의 행태가 바로 ‘의회 쿠데타’이자 ‘입법 내란’”이라며 “대선이 이제 한 달 남았다. 어디 민주당 하고 싶은대로 탄핵과 입법폭주 해보시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미 총리, 장관 등 탄핵 30번을 했는데 대법관 탄핵을 왜 못하느냐”며 “민주당이 할 줄 아는게 탄핵과 악법제조 말고 뭐가 더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세력은 국회 다수석만 믿고 국가를 파괴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저들의 의회쿠데타와 입법내란을 막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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