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소환장 발송… 15일 첫 공판
정연 기자 2025. 5. 3. 10:51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첫 공판기일 지정에 이어 소송 서류 특별송달을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지난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법원은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약 1시간 후에 인천지법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해달라고 촉탁서를 보냈다. 집행관 송달은 법원이 촉탁한 집행관이 직접 소송 서류를 전달하는 특별송달 절차다.
이날 오전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서울고법에 도착한 데 이어 반나절 만에 사건 배당과 공판기일이 지정됐다. 현재 속도로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바로 결정할 수 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고 양형도 정한다.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려지면 7일 이내에 재상고 여부를 결정, 20일 내로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이 재상고 최종 선고를 하면 확정판결이 된다.
정연 기자 yeon37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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