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내가 법관이면 李 법정구속 검토…민주 '심기경호'는 국헌문란"

한재혁 기자 2025. 5. 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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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2심 재판에서 법정구속 되는 경우 의외로 많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3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3일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된 것을 두고 잇따라 반발하자 "내가 법관이라도 사회 안정을 위해 (이재명 후보의) 법적구속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한 달 뒤에 보자", "삼권분립을 없애야 한다"는 식으로 내일이 없는 삶을 살아가듯 말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재상고심)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오기 어렵다고 보고,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사법부를 적으로 돌리는 건 명백한 국헌문란"이라며 "그런 발언을 반복할수록 이미 유죄가 사실상 확정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1심처럼 집행유예로 봐주려고 하다가도 오만하고 방자한 후보와 천둥벌거숭이처럼 그에 대한 심기경호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법관이라도 사회 안정을 위해 법정구속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자꾸 내일이 없는 것처럼 굴면 민주당이 지금 걱정해야 할 건 파기환송심 일정이 아니라, 대선 후보가 법정구속되는 사태"라며 "선거법 위반 2심에서 법정구속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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