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李 유죄 막을 시간, 19일뿐…파기환송심 저지하고 대법관 탄핵해야"

이성현 기자 2025. 5. 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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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파기환송심 공판 자체를 막아야 한다"며 강경한 주장을 내세웠다.

부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억울하다. 잠이 오지 않는다.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주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사법부는 대선 후보를 스스로 정했다. 내란당(국민의힘) 후보나 내란 공범 한 모 씨다.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는 논리로 절차를 무시하고 파기환송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상 공무원 사회에서 절차 위반은 징계다.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의 결정이 곧 법으로 바뀐다"며 "사법부의 쿠데타를 목도하지 않았는가"라고 주장했다.

부 의원은 "미친 자가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라 생각하는 건 비합리적"이라며 "국민을 믿고 막아야 한다. 역풍 운운하지 말자. 그러다간 내란 세력에 대한민국을 내어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단 두 번"이라며 "1차 기회는 5월 15일 파기환송심 이전으로, 남은 시간은 12일이 주어졌다. 공판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차 기회를 놓치면 대한민국은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이고, 국민의 불안감은 극에 달할 것"이라며 "이러려고 189표를 몰아줬나 (국민들이) 생각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부 의원은 "설사 1차 기회를 놓치더라도 마지막 기회는 남아 있다"며 "정국이 더욱 혼란해진 상황에서 대법관 탄핵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에겐 27일(재상고 기간 7일, 상고이유서 제출 20일)이 남아 대선엔 영향이 없을 거란 희망회로가 작동되지만, 실제로는 재상고를 위한 7일에 불과하다"며 "대법원이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을 보장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했다.

끝으로 "그래서 남은 기간은 단 19일"이라며 "이 기간 안에 결정해야 내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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