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만원 그냥 준다고?"…알쏭달쏭, 나도 혹시? [김규성의 택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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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배우자는 세살짜리 딸을 돌보며 지인의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다.
지난해 문구점에서 매출을 1억2400만원 올렸고, 김씨의 배우자는 강사료로 한해 동안 1000만원을 받았다.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 근로장려금 충족요건은 3800만원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다만, 지난해 6월1일 기준 재산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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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정기분…340만가구 대상

[파이낸셜뉴스] #. 올해 38세인 김 모씨는 대전에서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다. 김씨의 배우자는 세살짜리 딸을 돌보며 지인의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다. 지난해 문구점에서 매출을 1억2400만원 올렸고, 김씨의 배우자는 강사료로 한해 동안 1000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올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되면서 소득요건 충족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제도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이다. 조세지출을 통한 세정지원제도다. 국세청서 시행한다.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 1일부터 6월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에서 사례로 내놓은 김씨는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을 총족한다. 사업소득은 연간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이다. 1억2400만원 매출액에 25%를 곱한 3100만원과 배우자 강사료(인적용역)에 90%를 곱한 900만원을 합하면 4000만원이 된다.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 근로장려금 충족요건은 3800만원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 6월1일 기준 재산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그동안 대상을 계속 확대 왔기 때문에 해당되는 가구가 많다. 올해 신청대상은 340만가구다. 가구당 평균 11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이 이달 1일부터 발송을 시작한 문자, 우편 안내문 등을 잘 살펴야 하는 이유다.
특히 올해는 김씨 경우 처럼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이 바뀌었다. 맞벌이 가구 신청 대상이 지난해 보다 6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이 소득요건이다. 종교인도 지난 2018년부터 신청자격이 주어졌다.
자녀장려금은 7000만원 미만이면서 동시에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한다. 재산요건은 근로, 자녀장려금 모두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신청안내문은 만 60세 미만은 '국민비서'를 통해, 60세 이상은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게 된다.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지급액이 5% 감액된다.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이미 반기 신청한 가구는 이번에 따로 신청할 필요 없다. 6월 말에 정산해 추가 지급·환수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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