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출입구 이용하셔라” 이말에 발끈…대학병원 응급실 앞서 난동 40대 주폭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 2025. 5. 3. 09: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만취해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소란을 피운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장원지 부장판사)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5월 10일 오전 0시 30분께 대전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구급차 전용 출입구가 아닌 환자 전용 출입구를 이용하라고 요구하는 간호사에게 욕설하고 출입문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 법원 [사진 = 연합뉴스]
술에 만취해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소란을 피운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장원지 부장판사)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5월 10일 오전 0시 30분께 대전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구급차 전용 출입구가 아닌 환자 전용 출입구를 이용하라고 요구하는 간호사에게 욕설하고 출입문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기 승용차를 운전해 마치 출입문을 들이받을 것처럼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의 소란을 약 10분 동안 피우기도 했다.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에서 병원까지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