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협박해 8억 뜯은 BJ, 항소심서도 중형

이선명 기자 2025. 5. 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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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 경향신문 자료사진



가수 겸 뮤지컬배우 김준수를 협박한 여성 BJ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0-1부(부장판사 이상호 이재신 정현경)는 지난 1일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되 원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선고 형량은 1심과 같지만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몰수하면서 원심이 파기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준수와의 사적 대화, 사진 등이 저장돼 있는 A씨의 휴대전화가 반환될 경우 추가적인 피해를 우려해 몰수를 명령했다.

A씨는 김준수와의 사적 대화 및 음성을 몰래 녹음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이에 김준수는 2020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4년간 101차례에 걸쳐 총 8억4000만원을 갈취당했다.

A씨는 숲(구 아프리카TV)에서 BJ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인물이다. 그는 마약류(필로폰) 구매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준수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는 “김준수는 결코 범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A씨는 김준수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협박을 이어갔고 대중의 시선을 악용해 피의자 역시 김준수에게 어떠한 잘못이 없음을 인지하면서도 그가 연예인이라는 위치를 악용해 이러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한 여파로 김준수는 5년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어왔고 비즈니스 외 사람을 만나지 않는 등 대인기피증까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홀해지자 사적 대화 내용 녹음 중 자료와 사진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했다”며 “범행 수법과 기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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