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통상팀 신설·개인채무자 보호 강화…5명 증원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금융위원회가 통상팀을 신설, 기존 글로벌금융과에서 담당하던 금융협상 기능을 담당하게 한다. 또 최근 계도기간이 종료된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업무를 위해 조직을 보강한다. 이를 위해 전체 정원을 5명 증원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오는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금융위 정원은 기존 245명에서 250명으로 늘게 된다.
금융위는 인력 증원을 위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와 합의를 마쳤으며, 관련 예산은 올해 기정예산에서 대체해 사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협상 기능 강화를 위해 '통상팀'을 신설,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등 3명을 충원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하며 세계무역기구(WTO) 다자협상 등 다자협상이 약화하고, 세계 각국간 개별 협상이 활발해지며 양자협상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자협상의 힘이 약화하고, 세계 각국간 양자협상 수요가 늘며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여러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데 금융 분야도 참여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글로벌금융과에서 지원해왔지만 수요가 많아져 통상팀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이 많고 인력은 적다보니 직원들의 고충이 많았다"며 "자유무역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통상팀을 신설해 인원을 충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5급 1명, 6급 1명 등 2명을 증원한다.
금융사와 채무자 간 사적 채무 조정을 제도화하고 무분별한 채권 매각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계도기간이 지난달 16일 종료되며 업무가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0월 17일 시행됐으나 6개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됐고, 지난 17일부터 본격 적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총액인건비제로 신설돼 오는 7월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던 금융공공데이터팀의 존속기한을 2027년 7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하부조직 분장사무 일부도 조정한다.
금융위 정원은 2008년 출범 당시 155명에서 2017년 200명을 넘어섰고, 이번 증원으로 8년만에 250명으로 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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